함양군, 산림소득 지원사업(소액) 2월 3일까지 신청
함양군, 산림소득 지원사업(소액) 2월 3일까지 신청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01.1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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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2022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소액)을 2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소액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지원사업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이상 총 6개의 사업이다.

 각 사업별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울타리, 작업로, 관정·관수시설 등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에 명시된 신청 자격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사업대상지 기준으로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에 부서에 방문을 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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