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출산장려금 셋째 1000원에서 1250만원 높인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셋째 1000원에서 1250만원 높인다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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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1000만원을 각각 2회, 3회, 8회 분할 지원해 왔다.

새해부터 첫째자녀는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회, 총 290만원을, 둘째자녀는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 씩 36회, 총 41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자녀 이상은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60회, 총 1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을 2배 이상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세대 10~3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 400만원(4회 분할) △기업체 전입 근로자 30만원 △전입 학생 30만원 △다자녀가정 대학생 30만원 △인구증가 유공기업 장려금 등의 인구증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과 지원대상·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인구정책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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