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민융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
의령군, 농민융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1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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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2021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260억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천만원과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농협과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된다.

선정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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