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세 할인 받으세요
하동군, 자동차세 할인 받으세요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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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2021년 1월 현재 연납 신청차량에 13억 74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일률적으로 자동차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돼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공제함에 따라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11일괄 발송했으며,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에 한해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부과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1월 중에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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