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겨울 바다의 진객으로 유명한 ‘대구’가 앞으로 한 달 간 밥상에서 만나기 어렵게 되는 등 ‘몸값 귀하신 생선’으로 등극하게 됐다.
이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올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어기간 동안 대구의 포획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사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경남지역에서 주로 나는 대구 금어기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간이고, 대구 포획 금지체장은 35㎝로 상향 조정됐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사천시는 사천만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 지도를 펼치고, 수협위판장,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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