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긴급 지원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긴급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1.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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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50만원을 약 2000여명에게 지원한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2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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