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103억원 지급
거창군,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103억원 지급
군민 1인당 10만원,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예술인 100만원 지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02.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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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거창=이경민 기자] 경남 거창군 구인모 군수는 3일 군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개 사업에 103억 원을 지원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힘든 군민들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거창군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군민 1인당 10만 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거창군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제1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이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3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이다. 

지난해 연말기준 거창군 인구수는 6만1502명으로 61억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청기간은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식 직불카드인 ‘거창사랑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거창군내 거주하는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말기준 8503개소로 부동산임대업․도박․유흥․사행성업종 등 3099개소를 제외한 5404개소에 대해 41억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3일 기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신청 전 1년 이상 주소를 거창군에 두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오는 10일까지는 집중 접수기간이 운영된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4일, 홀수이면 5일에 신청하면 되고 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대상 업체는 200만 원, 집합제한 대상은 업체당 100만 원, 그 외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는 업체당 50만 원씩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단, 무등록사업자,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103억 원은 이미 확보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지급된다.

■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12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현금 지급되는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확보 후 지급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에 지급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군민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4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과 가족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 주시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반드시 지켜 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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