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투기 합동단속 실시
진주시, 불법투기 합동단속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2.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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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16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본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등 450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한 단속에서 불법투기 11건을 적발하여 2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안이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다.

시내 전역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으로 평상시 불법투기 적발이 많이 되었던 곳에서 고질적인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는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9년 289건(5116만원), 2020년 426건(7470만원), 올해는 2월 현재 41건(770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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