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논 직불금 신청 접수하세요
의령군, 논 직불금 신청 접수하세요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2.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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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6월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논으로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신청 대상이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농지전용 신고·허가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제외대상이다.

신청농가는 5월 31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기능 및 형상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과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오는 10월 ㎡당 50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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