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안전보험’가입혜택
합천군,‘안전보험’가입혜택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2.22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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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체류가 신고 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보장범위는 대중교통사고, 폭발, 화재, 산사태, 뺑소니, 스쿨존 교통사고, 강력범죄사고, 농기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13개 범위이며 최고 2천만원 한도로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합천군 지역에 특성에 맞추어 농기계사고와 익사사고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2명(농기계 사망사고 2명)으로 각각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 청구사유(실비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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