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가 22일부터 진주스포츠파크 축구장, 풋살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 6곳을 완전 개방한다.
단, 진주시민에 한해 수용인원은 50%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체육시설 장기 휴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체육시설개방은 진주스포츠파크, 진주종합경기장, 남가람체육공원, 진주공설운동장, 모덕체육공원, 평거생활체육시설 등 6곳 가운데 시설관리자가 있는 공공체육시설(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개방한다.
개방되는 실외 공공체육시설 6곳에는 시 관리자 1명 이상이 출입구에 배치되어 5인 이상 모임 금지 준수 여부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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