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2월 한 달간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올해 2월 현재 남해군이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환급금은 340건으로 약 57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환급금은 자동차 폐차, 소유권 이전 등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며, 환급 안내문을 통지하여도 금액이 적어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주소 불명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오는 경우도 많다.
이에 남해군은 문자 안내와 함께 유선 연락을 취해 적극적으로 계좌를 파악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전화(남해군청 재무과 ), 방문(읍·면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위택스, 정부24) 등으로 조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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