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수
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02.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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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2월24부터 11월26일까지 시설하우스·시설작물·버섯재배사·버섯작물 등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은 품목별 보험 상품별로 다양함으로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지난 1월 29일부터 가입개시 중인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오는 3월5일까지 접수함으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작년 봄 과수 냉해와 집중호우, 가을 태풍으로 피해농가가 속출했으나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회사로부터 최대 50% 이상의 피해 보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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