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융자지원 신청접수
합천군, 융자지원 신청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2.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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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55억원 규모의「2021년 상반기 수시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받는다.

이번 수시분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원이다.

이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54억원 정기분 융자지원 결정을 한데 이어 추가로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된다면, 5년간 연 3% 대출이자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기금 취급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지역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융자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교통과와 관내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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