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2.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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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지난 24일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당위성 추가, 민방위계획 심의안건 추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부대)명칭 변경, 긴급 상황 발생 시 화상회의 개최, 협의회 간사 구체화, 군·경합동상황실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 조례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화상회의 개최 등으로 참석여건을 보장하여 원활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 제출기간은 3월 16일까지이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재난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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