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중
사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중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3.0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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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이다.

읍·면지역은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도 해당된다.

동지역(삼천포지역)은 지목 특정, 농지 및 임야만 해당이 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 모두 5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사천시청 토지관리과로, 건축물은 건축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위촉된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증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 시행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 비해 보증절차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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