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과수원 화상병 예방 방제 약제 공급
합천군, 과수원 화상병 예방 방제 약제 공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3.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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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관내 사과, 배 재배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과원관리 현장지도에 나섰다.

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과·배 개화기에 잎, 꽃, 가지,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이 검게 그을린 증상이 나타난다.

 화상병 발생 시 반경 100m 이내의 과수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어야 하고, 3년간 재배를 금지한다.

약제 살포방법은 1,000배 희석해 나무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려주고, 약해 예방을 위해 석회유황합제와는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오전에 살포해야 한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전정 시 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며, 궤양(가지, 줄기에 검게 형성된 죽은 부위)이 발생된 부위를 중심으로 하단 70cm이상 제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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