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로,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회, 무농약은 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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