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재난지원금 신청
의령군, 재난지원금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3.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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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 31일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2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인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읍·면 실정에 맞게 분산하여 신청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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