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자동차세 연납 7.5% 할인
의령군, 자동차세 연납 7.5% 할인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3.04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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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올해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했을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의령군 재무과 및 읍·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 또한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및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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