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 최대 150만 원 지원
거창군 청년, 최대 150만 원 지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03.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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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2021년 청년주택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 3. 3.)을 기준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이 월세를 먼저 납부하면, 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를 계좌로 지급하며, 10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인구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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