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1,000㎡이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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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1,000㎡이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