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구제역접종 21까지 실시
의령군, 구제역접종 21까지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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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령군
사진=의령군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오는 21일까지 관내 소, 염소 등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체 접종대상에 대하여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와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한다.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인 전업농가의 경우에도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 구매시 50%를 지원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령군은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접종 대상은 소 약 1만9천두, 염소 약 1천두이며, 출하 예정 2주 이내와 분만 예정일 4주 이내 가축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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