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1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추가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 소유자로서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귀농·귀촌인 중 1주택 세대의 세대주 ▲2주택 이하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원숙소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려는 농업인 ▲직원숙소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려는 농어업분야 입주 기업이 노후·불량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에 지원가능하다.
또한,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주요 혜택은 토지구입비 및 주택건축비용 2%저리 융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취득세 280만 원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1500만 원까지 공제 등이 있다.
대상자에 따라 혜택사항이 해당이 안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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