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내린다
진주시,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내린다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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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끊이지 않자 진주시가 무관용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강력 조치에 나섰다.

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후 공무원 1,200명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48건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중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는 집합제한 위반이 28건, 집합금지 규정 위반이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미착용, 이용인원 초과 등도 함께 적발됐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PC방이 주를 이뤘고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3월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8건이나 되고, 하루 확진자가 25명에 달한 지난달 22일 이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넘긴 업소 4곳이 적발돼 방역수칙 행정지도와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 현 시점까지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인해 경남도와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부터 도내 12만 6000여 곳의 일반‧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이달 5일까지 행정처분 98건 외 8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1만 2000여 곳이 위치한 진주에서 시민 제보 등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각각 21건, 27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모임 제한과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상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즉시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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