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특히, 유흥시설 5종 등도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며,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되어, 4월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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