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어류 등 입식 신고기간 운영
남해군, 어류 등 입식 신고기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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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이 어류 등 양식 생물 입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식 신고서 제출을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양식장 피해 발생시 재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 어가들이 반드시 입식 신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은 물론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해마다 입식미신고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어가가 발생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입식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매매전표, 수산종자구입 관련 서류만 첨부하도록 간소화했다.

특히, 남해군은 입식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여 이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양식어가는 매매전표 또는 계산서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입식신고는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하 판매신고의 경우 다음달 5일 이내로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 방문 또는 팩스로 입식·출하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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