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운수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70만원 지급
산청군, 운수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70만원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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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개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2월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법인회사가 신청서를 취합, 산청군 교통정책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산청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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