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28일까지 이의신청서
산청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28일까지 이의신청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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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630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29일부터 5월28일까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한다.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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