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의령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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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 해당 된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마을·리별 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서류에 대해서 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조사해서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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