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함안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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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안군
사진=함안군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오는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현행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이러한 내용을 과태료 인상에 대한 보도와 현수막 부착,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장회의 등 각종 주민단체 회의 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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