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반려동물 무선식별장치 비용 지원
남해군, 반려동물 무선식별장치 비용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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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사업비 소진 시까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는 남해읍의 반려견 소유자 및 맹견 소유자는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견, 반려묘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며, 반드시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나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하다.

올해 총사업비는 900만원, 총사업량은 300두이다. 보조비율은 70%로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며, 수수료 1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김석년가축병원을 예약 방문해 병원에 구비되어있는 사업서 및 청구서를 작성하고 시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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