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안전보험’갱신 가입 시행
합천군,‘안전보험’갱신 가입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3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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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4월 30일자로 종료되는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군민안심보험은 2019년부터 매년 가입해 온 것으로 1년 단위로 가입한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은 13개 범위에서 18개 범위로 안전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범위는 기존 대중교통사고, 폭발, 화재, 산사태, 뺑소니, 스쿨존 교통사고, 강력범죄사고, 농기계사고 등 13개 범위에서 가스, 감염병, 대중교통 분야가 추가됐으며 최고 1억원 한도(분야별 상이)로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추가된 감염병 분야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 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로 발생하는 군민 손실 보장에 최선을 다 했다.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2명(농기계 사망사고 2명)으로 각각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 청구사유(실비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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