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의령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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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를 위해 5,376명에게 등록신청서와 신청 유의사항, 17개 준수사항, 감액수준, 점검방법 등이 담긴 상세 안내서를 동봉하여 배부했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연120만 원을 받는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되면 10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연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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