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로점용료 부과액 25% 감면 추진
진주시, 도로점용료 부과액 25% 감면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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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로법」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 ‘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지난해 부과분과 더불어 올해 부과분까지 감면된다. 단,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과액 총 6,300건 12억 3500만원(부가세 별도) 중 약 3억원 가량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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