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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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2021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배정인원 40명에서 1차 모집 시 미달한 인원을 이번에 선정하게 되며 선정 예정 인원은 16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료가 15만 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4월 27일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남해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돼 있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남해군 청년씨앗통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세대주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뒷순위로 배정될 예정이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남해군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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