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생계지원 사업 추진
남해군, 생계지원 사업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5.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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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2019~2020년도 대비 올해 1~5월의 월 또는 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갖고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계지원금은 증빙서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25일 가구당 50만원씩 1차 지급한다.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 될 경우 차액(20만원)이 2차로 6월 28일 신청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TF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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