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박영철 기자] 경남 산청군은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지역 내 계량기(저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법정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량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정기검사일 기준으로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은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경제도시과 지역경제담당(055-970-6802)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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