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합천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5.0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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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6억 2천만원을 투입, 311ha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중 2억여원은 순수군비로 국비지원이 없어져 줄어든 논 타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ha당 2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 70만원/ha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상농지는 ‘20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가 1순위, ‘21년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농지(’20년 벼 재배사실 확인필요)가 2순위, 휴경은 3순위로 예산잔액 발생 시 지원가능하다.

대상자는 ‘20년 논 타작물 참여 또는 ’21년 신규로 대상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재배할 농업인이면 된다.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상한면적 없음)이며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품목별(하계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동계조사료, 두류) 상관없이 동일하며,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작목인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의 경우 ‘18~’20년(3년간) 사업 참여 농가의 경우 동일 품목 및 면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농지에 2명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 농지와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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