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2021년 2차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공모를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며, 3년 이내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청년예술가(만19세~45세)다.
사업기간 중 남해에서 1회 이상 사업결과물을 제출·발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예술가는 사업기간동안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일부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총 사업비 중 10% 이상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예술가는 5월 24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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