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의령군,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5.1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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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하여 위기가 발생했으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하거나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만원)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및 다른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세대주 위임장 지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50만원을 1회에 한해 계좌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농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지원받은 대상의 경우 차액인 20만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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