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정기분 재산세 인하
거창군, 정기분 재산세 인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06.0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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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한다.

전국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단, 다주택자이지만, 주택 수 합산배제유형 주택을 소유하여, 합산배제 후 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기한 안에 반드시 합산배제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 수 합산배제유형은 ① 시가표준액 3억 이하의 종업원 제공주택 ② 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 ③ 대물변제주택 ④ 5년 미경과 상속주택 ⑤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 ⑥ 기숙사 ⑦ 가정형 어린이집 ⑧ 문화재주택 ⑨ 노인복지주택의 9가지 유형이 있다.

위 유형 중 ①∼⑤에 해당할 경우,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6월 23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에 방문신청 해야 한다.

또한, ⑥∼⑨ 유형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반영되나, 7월, 9월 정기분 주택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1세대의 기준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1주택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며, 합산배제유형을 제외한 1주택을 말한다.

기타 재산세 관련 안내는 거창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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