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체납차량 단속 나서
합천군, 체납차량 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6.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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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6월부터 올 연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경남도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경남도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주택가, 대형주차장, 주요 간선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이며,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이후에 반환이 가능하다.

또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5월말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 8억9천8백만 원의 23%가 자동차세(2억3백만 원)인 만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이월체납액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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