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가 세금탈루 및 재산은닉을 통해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중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점 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법원경매로 매각되고 배당종결 된 A법인을 포함하여 47개 체납법인으로 전체 체납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 중 국세청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상 주식 소유 비율을 확인해 비상장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와 배우자 등 특수 관계자들 소유 주식의 합이 50%를 넘는 과점 주주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보유 비율 내에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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