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문준희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 선고
합천군, 문준희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 선고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6.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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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 문준희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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