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반려동물 진료비 18만원 지원
남해군, 반려동물 진료비 18만원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6.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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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오는 12월 31일 까지(사업비 소진 시까지)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최대 18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 사업비 2,400만원, 총 사업량 100두 이며 보조비율 75%(최대 18만원)로 25%(최대 6만원)를 자부담해야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로, 미등록 견은 본 사업을 통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절차를 병행하여야한다.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 및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이나,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미용 및 용품구입(사료 포함)은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860-3974)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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