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예치금 반환서비스 시행
경남, 공공예치금 반환서비스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6.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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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박영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민의 공공예치금을 누리집과 모바일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반환을 유도하는 공공예치금 반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예치금이란 경남도(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등을 수주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받아놓은 한시보관 예치금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맡긴 공공예치금은 공사 준공, 계약이행 완료 등으로 찾아갈 권리가 생기면 5년 이내에 찾아가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업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소멸된다.

경남도는 장기보관 공공예치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잠자고 있는 공공예치금이 신속하게 제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경남도 본청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된 예치금은 총 386억 원에 달하고, 그 중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5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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