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속도 5030으로 우리모두 보행자 안전지킴이
[기고] 안전속도 5030으로 우리모두 보행자 안전지킴이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1.06.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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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경무계 이재은 순경이
거창경찰서 경무계 이재은 순경이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 수록된 글이다.

 이처럼 아무리 느리게 걸어 다니며 본다 해도, 세상에는 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빠른 도로 위 차량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는 보행자이며, 이는 OECD 평균인 20.5%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심 내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속도를 하향·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안전속도5030’ 정책의 상세 내용을 보자면, 기존의 도심 내 일반도로 주행속도를 60km/h에서 50km/h으로 제한하고,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의 주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적은 OECD 선진국들은 이미 도시부 내 속도를 대부분 30~50km/h으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덴마크·독일·헝가리 등에서는 제한속도를 낮춘 후 사고율이 18~24% 대폭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안전속도 5030’을 전국 68개 구간에 미리 적용하며 분석해 본 결과, 주행속도 10km/h 제한으로 교통사고 13.3% 감소, 사망자 수 63.6% 감소 효과를 얻었다.

이처럼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사고율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반면, 속도제한을 낮춤에 따라 도로가 정체되거나, 주행 시간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전·후의 통행 시간을 분석해본 결과, 도심부 구간 주행 시 시속 60km/h와 50km/h인 차량 간의 통행 시간 차이는 2분(44분→42분)에 그쳐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시민의 공감과 협력이 없으면 그 정책은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의문점과 불편함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서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안전속도 5030’을 잘 지킨다면 우리 사회에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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