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까지 접수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까지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7.2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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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가 오는 30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농어촌발전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융자지원금은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인 농어촌발전자금 10억원과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농어촌진흥기금 9억 4천만원 등 모두 19억 4천만원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기금은 종자․농약․비료․사료 등 재료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신청대상은 사천시 및 경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사천시 및 경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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