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추진
함양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추진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07.21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7월 2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68억 원으로 4년 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제외대상은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육성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등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